2024.07.10 발의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수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마치고, 늦어지면 이유를 알려주게 하는 수사기간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사 종결 기한과 지연 통지 의무 신설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고소장 접수·고발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3개월이 되는 날부터는 매달 사건 당사자에게 조사 여부, 조사 날짜, 지연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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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8조의3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98조의3(수사기간) ①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사건 당사자에게 조사 여부, 조사 날짜, 수사가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한 경우 사건 당사자가 요청하면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④ 사건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8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사법경찰관은 요청받은 수사기관에 사건과 수사기록, 증거자료 일체를 이첩해야 한다. ⑤ 이첩받은 수사기관이 관할권을 가지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그대로 적용한다. ⑥ 사건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8개월이 초과된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징계권자에게 수사지연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징계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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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건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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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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