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바로 거부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넣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에요.
특정 정당·정치인 이익·불이익 행위 금지 추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 행위로 새로 규정해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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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5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의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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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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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 관여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정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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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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