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내에서 일어나는 정치관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정보원법 추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별표에 국가정보원법을 새로 추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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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에 국가정보원법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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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
국민의 건강ㆍ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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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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