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산어촌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때 지역대표성을 더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3개 이상 자치구·시·군 선거구는 인구범위 5% 초과 허용
국회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원래 인구범위(인구비례 2:1)를 100분의 5 이내에서 초과할 수 있게 돼요. 여러 지자체를 억지로 합치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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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 국회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될 경우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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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2028년 4월 1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치러지는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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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에요.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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