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을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추가돼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별표)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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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별표 제492호(신설)
변경 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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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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