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대학교 총장 후보를 뽑을 때 학생 투표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의 장 후보자는 직접ㆍ비밀투표 선거로 뽑아요
추천위원회는 직접ㆍ비밀투표에 의한 선거를 거쳐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해야 해요. 지금까지 있던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또는 '구성원 합의 방식' 중 선택하는 조항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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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또는 해당 대학 교원ㆍ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직접ㆍ비밀투표 선거 방식이 새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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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고, 시행 이후 선정 절차부터 적용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24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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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대학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학교마다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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