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그동안 시행령에만 있던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자문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법률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그동안 시행령에만 있던 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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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지출 효율화, 재정수입 확충, 중장기 재정 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분석 및 부채 관리, 개별 부처의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재정 부담 등의 사항을 자문한다.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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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운용전략위원회
국가의 재정운용 전략에 관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문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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