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총액이 매년 10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금융 공급총액 증가율 제한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으로 공급한 자금과 금융서비스를 합친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보다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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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9조의3(금융공공기관의 건전성 관리 등) ①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정책금융)를 합산한 총액(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초과된 규모와 그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 공급액 현황, 연체 및 손실 처리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금융공급총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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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공급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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