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소금의 날을 지정하며, 우선구매ㆍ컨설팅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선구매 실적 제출ㆍ공표 의무 신설
집단급식시설이 표준규격품이나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구매한 경우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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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우선구매 등)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변경 전
지금은 집단급식시설의 우선구매 실적을 제출하거나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집단급식시설이 표준규격품이나 우수천일염인증품을 구매한 경우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공표해야 해요. 제출ㆍ공표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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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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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수천일염인증품
품질 기준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우수 등급으로 인증받은 천일염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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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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