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재해 인정 대상 '건강손상자녀'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자녀로 한정하지 않고, 남성 근로자의 자녀도 포함하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건강손상자녀 인정 대상을 성별에 상관없이 확대
지금까지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성별을 가리지 않는 '근로자'로 바꿔서 부계 유전적 요인으로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생긴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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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변경 전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출생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바꿔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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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손상자녀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그 영향으로 부상, 질병,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자녀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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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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