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 내용을 반드시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배려 항목이 새로 들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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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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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디자인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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