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바꿔서 항상 월요일에 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금은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 날짜 대신 5월 첫 번째 월요일에 쉬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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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5. 어린이날(5월 5일)
변경 후
5. 어린이날(5월 첫 번째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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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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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휴일
법으로 정해서 국민 모두가 쉬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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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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