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70세 이상 가입자·피부양자 중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큰 사람에게 입원 중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70세 이상 대상 간병 보험급여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간병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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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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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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