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은 입원 중 간병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70세 이상 수급권자 간병급여 신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은 입원 기간 중 간병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의료급여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의료급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