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달게 해서 급발진 등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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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판매 시 장착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해요. 장착기준과 통지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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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29조의4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서, 이미 만들어진 자동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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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페달영상기록장치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중 어느 것을 밟았는지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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