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노사 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재원 조달ㆍ운용 사항도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사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고용정책심의회 안에 기본계획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두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근로자 대표 위원 수와 사업주 대표 위원 수를 같게 해서 노사 균형을 맞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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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7의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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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제7조제2항제7의2호(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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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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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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