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비 부담 비율 차등 적용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는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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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재정자립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부담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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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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