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준보조율 적정성 평가 의무 신설
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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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의견서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한 내용을 담아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돼요. 제출 시기나 제출 대상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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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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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보조율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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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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