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국가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인권위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신설
제5조의2를 신설해서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도록 해요. 위원 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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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지명할 때, 제5조의2의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후보자 중에서 선출·지명하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돼요.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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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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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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