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안정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안정 방안 강구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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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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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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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산업의 생산 방식과 구조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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