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이나 품질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등을 막기 위해, 용량·품질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용량·품질 변경 시 표시대상 신설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로 고시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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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4조제1항은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그리고 표시·광고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항을 중요정보 고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용량·품질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정보로 고시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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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슈링크플레이션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이나 크기를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내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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