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혁신도시를 지정하고도 이전할 공공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정 후 1년 안에 이전대상공공기관을 정해 발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혁신도시 지정 후 이전대상공공기관 결정 시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그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새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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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26조는 혁신도시를 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고, 이전대상공공기관 결정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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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인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없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공표해야 하는 경과조치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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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도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 광역시·도별로 지정하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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