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치료감호가 끝난 뒤 사회복귀를 돕는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처방전에 질병정보를 적게 하며, 치료보호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치료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끝난 사람이 사회로 복귀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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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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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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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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