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거래 이력이 없던 사람이 1천만원 이상을 입금하면 금융회사가 무조건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액 입금 시 자동 임시조치
이용자 계좌에 송금·이체 거래내역이 없던 사람이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보내면, 금융회사가 별도 판단 없이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새로운 사유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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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에는 자체점검으로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거나(제1호), 관련 기관으로부터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제2호)에만 금융회사가 임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3. 이용자 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거래내역이 없는 자가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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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을 가로채는 범죄로,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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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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