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동의 없이 그 토지를 계속 쓰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소유권 취득 후 토지 사용ㆍ수익에 동의 필요
사업인정고시가 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누구든지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려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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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려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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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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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확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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