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을 세우고,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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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학업성취도 평가, 학생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수업과 준비, 학교생활기록 관리,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관련 연구활동 등)를 법에 명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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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계획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세우는 정책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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