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지도는 학대에서 제외하며,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신고 대상자의 정보 삭제 등 권리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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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호(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
변경 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규정해요.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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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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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유형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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