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자동차정비업자가 단순정비나 판금·도장 수리 요청을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로 안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단순정비·판금도장 요청에 한해 거부 금지 규정에 예외 신설
지금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모품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정비나 판금·도장 수리 요청에 한해서는 일정한 경우 이용자를 다른 곳으로 안내해도 위반이 아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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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1항제4호 단서
변경 전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단서 규정은 없다.
변경 후
자동차정비업자가 소모품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정비나 판금ㆍ도장 수리 요청에 대하여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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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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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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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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