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선거방송을 심사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주체가 바뀌어요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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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1항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 주체)
변경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했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진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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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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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간 동안 방송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는지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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