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를 간행·판매·배포할 때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공공측량성과 지도에도 간행심사 도입
지금까지는 기본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만 간행심사를 받았는데, 공공측량성과나 그것을 활용해 만든 지도를 간행·판매·배포하려는 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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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공측량성과 또는 이를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한 간행심사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측량성과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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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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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측량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이나,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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