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외에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경우에 세금과 관세를 깎아주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리쇼어링 세제혜택 연장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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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24제1항(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국외에서 이전하거나 복귀한 기업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했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서, 그때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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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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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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