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본인의 뜻에 따라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력존엄사 제도의 목적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존엄사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환자가 죽음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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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력존엄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요.
변경 후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존엄사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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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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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력존엄사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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