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매입하거나 전세로 들어온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이 바뀐 뒤에는 3년간 이행강제금을 100% 감경해주는 법안이에요.
소유권 변경 후 이행강제금 100% 감경 신설
대지나 건축물이 법을 위반한 사정이나 행위가 생긴 뒤에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전액) 감경해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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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금은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500㎡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1천㎡ 이하)에 5분의 1을 감경하는 제1호와, 위반 동기·범위·시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0분의 75 범위에서 감경하는 제2호만 있어요.
변경 후
대지나 건축물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사정 또는 행위가 발생한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100분의 100(전액)을 감경하는 제1호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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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을 고치지 않고 계속 방치할 때, 시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물리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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