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직 및 인력 구성10건
공수처의 조직 체계와 인력 규모, 직급 및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판사와 검사,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포함되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되는 등 대상 범위가 조정돼요.
- 제3조개정수사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직 및 예산 편성 시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 제3조의2공수처의 소관 사무를 나누기 위해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4조개정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등의 명칭이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으로 변경돼요.
- 제8조개정공수처 검사의 정원이 기존 25명 이내에서 30명 이상 50명으로 확대돼요.
- 제10조삭제수사처 수사관에 관한 기존 규정이 삭제돼요.
- 제11조개정행정 업무를 위한 직원의 정수가 20명 이내에서 60명으로 늘어나요.
- 제12조개정처장의 보수와 대우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돼요.
- 제18조개정차장이 수사처 검사의 직을 겸한다는 규정에서 수사처가 공수처로 변경돼요.
- 제44조의2공수처 직무에 필요한 경우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게 돼요.
인사 및 신분 보장7건
공수처 구성원의 신분 보장과 인사 관리, 퇴직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 제9조개정인사위원회 구성 시 대상이 공수처 검사의 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칭이 조정돼요.
- 제13조개정퇴직 후 결격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정당 당원이나 선거 후보자 관련 제한 규정이 추가돼요.
- 제14조개정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의 신분이 보장되는 내용이 유지되며 명칭만 조정돼요.
- 제15조개정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공수처 검사에게도 적용돼요.
- 제16조개정공직 임용 제한 규정에서 수사처 검사의 명칭이 공수처 검사로 변경돼요.
- 제22조개정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돼요.
- 제44조개정파견 공무원을 받을 때, 이제는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만 파견받을 수 있어요.
수사 및 업무 권한11건
공수처의 핵심인 수사권, 협력 체계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 제17조개정처장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내용 중 수사처 관련 표현이 공수처로 바뀌고, 예산 관련 조항은 삭제돼요.
- 제19조개정수사처 검사의 직무 위임 및 승계 관련 조항에서 수사처가 공수처로 명칭이 바뀌어요.
- 제20조개정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며, 수사 대상과 지휘·감독 대상을 구체화해요.
- 제21조개정공수처 수사관의 직무를 정의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 제23조개정공수처 검사의 수사 의무와 더불어 관련 기관의 고발 및 수사 의뢰 의무가 신설돼요.
-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사건 이첩 절차, 공수처 규칙 등 관계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겨요.
- 제24조의2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과 협력을 위한 수사협의회와 실무지원단이 신설돼요.
- 제25조개정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이첩 관련 규정이 개정돼요.
- 제26조삭제수사처 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져요.
- 제43조개정기존 '수사처검사'라는 표현이 '공수처 검사'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45조개정기존 '수사처'와 '수사처규칙'이라는 명칭이 '공수처'와 '공수처규칙'으로 바뀌어요.
재판 및 사법 절차7건
검찰과의 관계, 재정신청, 형사 절차 등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 제27조개정지금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시 관련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데, 앞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 이외의 사건도 포함됩니다.
- 제28조개정지금은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형 집행 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수처 검사의 관련 내용이 유지됩니다.
- 제29조개정재정신청에 관한 특례에서 기존의 '검사'라는 표현을 '공수처 검사'로 명확히 하여 바뀝니다.
- 제31조개정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주체를 공수처 검사로 명시합니다.
- 제46조개정정보제공자 보호를 위한 수사처 관련 규정이 공수처 관련 내용으로 변경돼요.
- 제46조의2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특정 사건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 제47조개정준용 법령에 '군사법원법'이 추가되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관련 법률 준용 내용이 구체화돼요.
징계 및 행정 관리9건
공수처 내부의 징계 절차와 독립적 운영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 제32조개정징계사유를 판단할 때 대상이 되는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구체화하여 표현합니다.
- 제33조개정수사처에 두는 징계위원회의 명칭을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로 명확히 하여 바뀝니다.
- 제34조개정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등에서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구체화하여 표현합니다.
- 제35조개정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중 간사의 자격을 수사처검사에서 공수처 검사로 명확히 합니다.
- 제36조개정징계의 청구와 개시 시 대상이 되는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구체화하여 표현합니다.
- 제37조개정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청구할 때 대상인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명확히 합니다.
- 제39조개정퇴직 희망 시 징계사유를 확인하는 대상인 수사처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구체화합니다.
- 제42조개정징계처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의 대상을 수사처검사에서 공수처 검사로 명확히 합니다.
- 제44조의3공수처를 독립기관으로 정하고, 예산회계 관련 사항을 공수처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