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규정에, 노사가 합의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 예외 인정
지금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무조건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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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변경 전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되, 단서를 신설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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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업주가 미리 정한,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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