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유아를 동반한 자동차도 경형자동차나 전기차처럼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에요.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근거 신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가 탄 자동차로서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영유아동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자녀 양육가정에 생활밀착형 혜택을 주면 친육아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다.
변경 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이 탑승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영유아동반 자동차)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에 추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주차구획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특정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주차 공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