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원장·상임위원 탄핵 소추 근거 신설
국회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직무 수행 중 인권의 보장과 향상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위원 자격요건을 현저히, 지속·반복적으로 위배한 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변경 전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으며,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로 퇴직시킬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고, 탄핵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조문은 제1항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제2항을 새로 만들어서 국회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위원 자격요건 위배 행위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 밖의 위원들로 구성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