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소상공인 인정 기준에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없애고, 업종별 평균매출액만으로 소상공인을 판단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삭제
지금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도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데, 이 두 요건을 모두 없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았어요.
변경 후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은 없애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소상공인으로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더 작은 사업자를 말해요. 지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업종별 평균매출액만으로 판단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