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국무위원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불출석 시 사전 허가 절차 마련
국무위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 요구일 1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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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불출석 등의 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1조의2(불출석 등의 죄) ① 제121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국무위원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1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제3항 및 제1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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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의 주요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 등의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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