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속 전 심문이나 재판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유치 장소를 교도소ㆍ구치소 대신 검찰청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원 내 인치 장소 명확화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데려온 경우 그 인치 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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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
변경 전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는 인치장소는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하고,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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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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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의자ㆍ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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