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유해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정해서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을 법으로 못 박아요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유해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걸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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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호
변경 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변경 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부분을 구체화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로 명시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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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정보나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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