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에는 수당이나 입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시 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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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수당 등의 지급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에는 제7조, 제11호,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구속으로 인한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이 구속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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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을 연구하는 등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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