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위원장 등 의원이 국무위원ㆍ증인 등을 협박·모욕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징계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모욕 금지 대상에 협박과 명예훼손을 추가해요
지금까지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 발언을 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협박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도 금지 대상으로 추가돼요. 또 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위원장 등 의원'으로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변경 전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적용 대상을 '위원장 등 의원'으로 명확히 하고, 금지 행위에 협박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들이에요.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조문이에요.
부적절한 발언이나 직권 남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한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를 한 의원을 심사하고 징계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원장 등 의원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