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직위해제 대상자나 출국금지자를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심사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 명확화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목적을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관계 강화 등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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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특임공관장)
변경 전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변경 후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관계 강화 등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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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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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외교관 신분이 아니었던 사람이라도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자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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