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재난상황 보고 의무를 지는 대상에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서장을 재난상황 보고주체에 추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경찰서장을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재난상황의 보고)
변경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고주체 목록에 소방서장, 경찰서장이 포함되도록 하며, 나머지 보고 의무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