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 기한을 48시간으로 줄이고, 그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표결 기한 단축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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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변경 후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48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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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포동의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동의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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