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절차를 도입하고, 피고인·변호인 등의 참여권과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피고인·변호인의 참여권 확대
현재 책임자, 주거자 등에게 인정되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권을 피고인, 변호인 등에게까지 넓혀 집행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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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
변경 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그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변경 후
제1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고, 제2항이 새로 추가돼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나중에 해소되면 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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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장 집행 시 관련인에게 알리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와 의견 진술을 보장하는 조문이에요.
영장 발부 전 단계에서 판사의 심문과 수사기관의 대응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구체적 계획과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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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압수·수색영장
수사기관이 증거물이나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부받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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