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출석·답변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실 답변 의무 명시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해서 답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국회의 요구를 실효성 있게 이행시키기 어려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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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3항
변경 전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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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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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위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도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정부 소속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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