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하려면 구성일로부터 최소 30일이 지나야 하도록 최소 심의 기간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최소 심의 기간 신설
지금까지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상한(90일)만 정해져 있고 최소한 얼마나 심의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게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해서, 최소 심의 기간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2항
변경 전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해요. 다만,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일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하고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위원회 안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임시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