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에게 공무원처럼 노동운동을 금지해온 규정을 완화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파업 같은 단체행동은 계속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일부 적용 제외
국방기술품질원 임원과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도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규정을 그대로 준용받아 노동운동이나 정치적 행위가 금지돼 있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 금지)와 제66조(집단 행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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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2항
변경 전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변경 후
같은 내용은 그대로 두되, 다만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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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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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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